학교법인 대제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제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제중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29에 둔다.(개정1999.08.20)(개정 2012.10.29.)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1.)(개정 2012.10.29.)(개정 2019.2.8.)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충청북도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2.8.)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매 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6.)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법인 의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7.03.05.)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관할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6.)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제9조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 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신설 2005.09.30.)
제3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개정 2007.03.05.)
제13조(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개정 2007.03.05.)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개정 2007.03.05.)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개정 2007.03.05.)
제16조(회의) 삭제 (개정 2007.03.05.)
제17조(위원회의 간사등) 삭제 (개정 2007.03.05.)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7.03.05.)
2. 감사 2인
②제1항제1호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7.03.05.)
③제1항제1호의 이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7.03.05.)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 로 한다.
1. 이사 5년 (개정 2007.03.05.)
2. 감사 3년 (단,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②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의 임기가 같아질 경우에는 같아진 시점의 임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 선임시 임원 반수에 한하여 처음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이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재임기간동안 이사로 한다.
(개정 2007.03.05.)
제20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5.)(개정 2019.2.8.)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5.09.30.)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개정 2007.03.05.)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 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 을 요청한다. (개정 2008.10.21. )
③<삭제> (개정 2008.10.21.)
제20조의3(감사의 선임) (개정 2007.03.05.) ①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0.21)
②추천 방법 등은 개방이사 추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감사에 대하여는 단수 추천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이 법인의 설립이념과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5.)(개정 2008.10.21.)
제20조의5(개방이사추천위원회) (신설 2008.10.21.) ①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제중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대제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10.26.)(개정 2007.03.05.)
③이사정수 1/3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99.10.26.)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개정 2007.03.05.)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선출 및 임명방법과 그 임기 등) (개정 2007.03.05.)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하고,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09.30.)(개정 2007.03.05.)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삭제 (개정 2007.03.05.)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 다. (개정 2019.2.8.)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법인의 재산 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법인의 재산 사항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03.05.)(개정 2008.10.21.)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8.)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 다. (개정 2007.03.05.)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07.03.05.)(개정 2008.10.2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①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03.05.)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 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개정 2008.10.21.)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1.)
제31조의3(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신설 2005.09.30.)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 다.
1. 영림사업.
2. 부동산임대업.(영농사업)
3. 관광, 레저산업 및 개발업.
4. 유통 및 서비스업.
5. 자연학습장 운영업.(신설 2011.09.09.)
6. 태양광 발전사업(신설 2014.07.24.)
제33조(관리인) ①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 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 속 된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개정 2019.2.8.)
제37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개정 2007.03.05.)(개정 2019.2.8.)
②학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4.02.25.)
③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14.02.25.)
④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2.8.)
⑤제4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채용분야.지원자 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 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09.30.)
⑥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09.30.)
⑦임명권자는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전형결과 공개) (개정 2007.03.05.)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
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7조의3(기간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0.26.)(개정 2019.2.8.)
1. 교원이 제38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신설 1999.10.26.)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신설 1999.10.26.)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 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대 (신설 1999.10.26.)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신설 1999.10.26.)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55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내지 제61 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9.10.26.)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10.26.)
제37조의4(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신설 1999.10.26) 삭제 (개정 2012.10.29)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한다) (개정 1999.10.26.)(개정 2019.2.8.)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1999.10.26.)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1999.10.26.)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 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 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1999.10.26.)(개정 2008.10.21.)(개정 2010.10.29.)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 는 경우 (신설 2019.2.8.)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1999.10.2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 한 때 (개정 1999.10.26)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1999.10.26.)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9.2.8.)
12. 기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설 1999.10.26.)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9.2.8.)
제39조(휴직기간) : ①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8.)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2.8.)
3. 제3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4. 제3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5.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2.8.)
6. 제38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6의2. 제38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8.)
7. 제3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21.)(개정 2019.2.8.)
8. 제38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0.21.)(개정 2019.2.8.)
9. 제38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0.21.)
(개정 2019.2.8.)
10. 제38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2.8.)
②제1항제6호 및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제45조제3항을 준용
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2.8.)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2.10.29)
제42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 교원에 대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③항 내지 ⑧항 (삭제 2019.2.8.)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규칙을 정하며,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5조(정년) ①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년의 시기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명예퇴직수당) ①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 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 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중 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연령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당의 예산확보.지급대상 및 지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우수교원의 특별승진) 이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원은 명예 퇴직 시 교육공 무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03.05.)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3.05.)(개정 2019.2.8.)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 및 공개전형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3.05.)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 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교원으로 조직 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학교운영지원과-10601, 2005.9.7.)
제55조 내지 제63조 (삭제 2019.2.8.)
제3절 사무직원
제64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2.25.)(개정2019.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2.8.)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2.8.)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②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된 직군, 직렬에 따른 관련 자 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5.) (개정2019.2.8.)
③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2019.2.8.)
제65조(임용) ①사무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대우사무직원선발.근속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 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명예퇴직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03.01.)(개정 2003.11.28.) (개정 2008.10.21.)(개정 2014.02.25.)(개정 201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2.8.)
제65조의2(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 공무원법」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제65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2.8.)
제65조의4(특별승진) ①정관 65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심 사를 거쳐 특별승진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휴가 중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 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지침」 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6.)(개정 2019.2.8.)
제67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인건비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 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이 없을 경우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02.16.)(개정 2019.2.8.)
제68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2.8.)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 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2.8.)
②사무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의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8.)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0조(법인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실)을 두며, 국장(행정 5급) 또는 실장
(행정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중학교
제71조(교장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72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26.)
제3절 정 원
제73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03.05.)
(개정 2019.2.8.) (개정 2020.4.9.)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4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한다. (개정 2000.05.01.)
제74조의2(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0.05.01.)(개정 2000.06.26.)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자문한다. 단,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3.05.)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3.05.)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제1항의 절차, 방법 및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신설 2000.05.01.)(개정 2000.06.26.)
①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 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 자중 학교 의 장이 위촉하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의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신설 2000.05.01.)(개정 2000.06.26.)
①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7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제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00.12.29.)
제75조의2(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 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장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09.)
제75조의3(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10장 보 칙
제7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 고한다. (개정 1999.10.26.)
제7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0.26.)
제7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10. 26.)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 소 |
이사장 | 정 원 태 | 1913.02.03 | 4 | 충북 제원군 금성면 월림리 621 |
이 사 | 정 운 태 | 1913.04.06 | 4 | 충북 제원군 금성면 월림리 13 |
〃 | 정 영 택 | 1913.11.30 | 2 | 충북 금성면 성내리 440 |
〃 | 정 순 택 | 1917.02.06 | 2 | 충북 금성면 구룡리 82 |
감 사 | 윤 주 한 | 1917.11.03 | 2 | 충북 금성면 월림리 671 |
〃 | 신 명 순 | 1914.05.01 | 1 | 충북 금성면 월림리 627 |
부 칙(1964.11.05., 교문1040.32-1953)
①(시행일)이 정관은 196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10.13., 교문1042.3-195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6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8.02., 관리1042.3-218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 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1.31., 관리1042.3-27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7.22., 관리1042.3-26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 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83.10.30., 관리1042.6-14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9.26., 관리25422-139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08., 관리25422-26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02., 관리25422-126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학교 법인이 임명 한 것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교장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1993.11.05., 관리81440-194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정부보조가 확정될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0., 관리81422-155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3., 관리81422-199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06., 관리81422-1994)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08., 관리81422-49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0., 관리81423-1838)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26., 관리81422-249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01., 관리81422-9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시행중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 출된 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6., 관리 81422-137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관리 81422-277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20., 관리 81000-4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8., 관리 81000-275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30., 관리과-679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16., 관리과-254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 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의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2008.10.21., 관리과-94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규정 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09.16., 관리과-1008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09., 관리과-1436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10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02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07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0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 인 사 무 직 원 정 원
총 계 1명
5.6급(행정) 1명
학 교 사 무 직 원 정 원
총 계 4명
6 급(교육행정) 1명
7 급(교육행정) 1명
8 급(교육행정) 1명
8 급(사무운영·시설관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