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포스터 및 홍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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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3.10.20 | 조회수 | 12 | |||||
2023년 안전한국훈련 ❍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 기간: 2023.10.23.(월) ~ 11.3.(금) ❍ 내 용: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종합훈련 추진 ❍ 훈련 방법: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사고를 가정하고 실제와 같은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기존 훈련과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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