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정   1998. 03. 01.

1 개정   2010. 03. 01.

2 개정   2011. 06. 09.

3 개정   2012. 07. 18.

4 개정   2013. 04. 01.

5 개정   2013. 09. 09.

6 개정   2019. 07. 08.

7 개정   2020. 11. 11.

8 개정   2021. 07. 12.

9 개정   2023. 12. 18.

 

 

1  총칙

 

1조【명칭】 본 규정은 대제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2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다른 학생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⑦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

 

4조【목적 및 명칭】본 회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명칭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

4-1조【생활지도의 범위】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④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⑤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⑦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⑧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⑩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⑪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⑫ 비행 및 범죄 예방

  ⑬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4-2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②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③ 학생에 대한 주의

  훈계・훈육의 교육벌

  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4-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조【구성】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교감

  ② 교사 위원 : 학생부장 1, 전문상담교사 1, 학년부장 3

  간사 : 생활지도 담당교사 1

 

6조【기능】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다.

  ② 안건심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학생 생활지도 상의 안건 심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학생 생활

 

1  교내 생활

 

7조 【학생의 학습권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

  ② 학생은 타인을 배려하고 그 학습권을 존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 이탈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 2시행시 해당 교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 및 분리

        2시행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한정)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 준비 (선택)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 센터

(인원이 많을 경우 휴게실)

 교사가 (유・무선) 청 후,

 담당 교사가 인계 및 지정 장소로 이동(순회지도 가능)

 (심각할 경우 상담지도)

 

 ※ 보호자 통보 및 내용기록

(학급 담임 또는 지도교사)

 

     ※ 지도 담당 우선순위

    1.교감      2.수업담당부장

    3.학생부장  4.학년부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종료 시 까지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학급 교실 등

(점심시간 내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급이나  

학년부(학생부) 상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 성찰문, 교내 환경 미화 활동 등

과제 부여

       ※ 수업 시작 후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합당한 사유 있을시 제외)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에 힘쓴다.

  ② 학생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조【소지품】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생은 교내에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 교육 생활 위원회에서 구체적 항목을 정해 공지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⑤ 학생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④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

 하는 물품

수업

시간

학년 연구실

(학급 담임)

또는

학생부

상담실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 되돌려줌

 ※ 해당 조치 이후 반복되는 경우 아래 요건 절차를 따라

    폐기 조치

 ※ 보호자 통보 및 내용기록(학급담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보호자

인계시

까지

학년 연구실

(학급 담임)

또는

학생부

상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보호자 통보 및 내용기록(학급담임)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10조【폭력 등의 예방 및 대처】

  ① 학생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은 즉시 보호자,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폭력 피해 학생과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11조【동아리활동】본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등록 ・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조【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① 명찰은 탈부착 가능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위치에 부착한다.

  ② 두발 및 용모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학생대표 및 교원이 참석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위원회에서 구체적 조항을 정한다.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학교장 허락 시 지정된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④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 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3조【출결사항】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 교사 또는 관계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취학, 전・편입학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 2006 4. 15 유예 후, 2007. 3. 20 전입학하는 경우, 원적교의 2006. 3. 2 ~ 2006. 3. 19까지의 수업일수는 합산하고 2006. 3. 20 ~ 2006. 4. 15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생의 지도 기간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2. 학교장이 인가한 동아리로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4.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4조 참조)

     5. 공상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 학교를 대표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결과 :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제3항에 해당 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중복 발생 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재취학, 전입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4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7조 제1 8호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내용 변경 시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만 변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7. 8.>

  

구분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5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16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개정 2019. 7. 8.>

     1. 무단으로 결석을 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관련 기관의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3 3항이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3. 본교 ‘학칙’ 제25조 제1 4호에 의거하여 출석정지가 되는 경우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2. , ②에 해당 되지 않는 결석

 

17조【유급】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되는 자 역시 유급한다.

18조【서약서】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포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절 교외 생활

 

19조【교외생활】본교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법과 학교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④ 학생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만한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2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절 정보통신

 

21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자신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타인의 정보도 보호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2조【전자기기 관리】전자기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공의 장소인 교내에서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교육목적으로 필요하거나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의 관리하에 보관함에 넣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후 하교 시 돌려준다.

  ②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학생회

 

1  학생회 조직

 

23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취학의무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가 조정된다.

24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5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6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7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3학년 1, 2학년 1), 서기 1인을 둔다.

  ② 각 부서에는 부장 1, 차장 1인을 둔다.

 

28조【부서】학생회는 운영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 학생회 활동의 기획, 토의 안건, 수집 결정, 홍보활동, 학생회 일지 정리, 학습 관리 등 학생회와 관련된 일을 관리한다.

  학술부 : 학예활동(취미, 오락 활동, 예능대회, 독서 활동, 축제 활동) 학습 교구 준비, 학생들의 휴식 시간 이용과 바람직한 학습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바른생활부 : 교칙 준수(용의 복장, 출석, 고운 말 쓰기, 학급 질서) 및 실내 정숙 유지 등 학교 내외의 질서와 규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캠페인 활동을 한다.<개정 2019. 7. 8.>

  봉사부 : 일손 돕기, 위문 활동, 캠페인, 자선 구호 활동, 지역사회개발 등 봉사와 관련된 일을 총괄한다.

  환경부 : 체육 활동, 양호활동, 청결 유지, 아가모 운동 등 환경 보호에 노력한다.

 

29조【직무 및 선출】학생회 임원의 직무와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회의 진행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⑤ 선출은 제2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의한다.

 

30조【대의원회 구성】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각부 부장 및 차장)과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31조【대의원회 기능】대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 축제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 사항

  ③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④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32조【운영】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4, 7, 9, 11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 시 회장이나 대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3조【임원 자격 및 임명】

  ① 학생회 대의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② 학생회 대의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③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후 후보자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부장, 차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바른생활부원은 담임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⑥ 학생회 대의원이 학생생활규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임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그 협의회에서 임원의 자격 상실이 결정될 경우, 그 임원 자리는 공석으로 하되, 해당자가 전교 학생회 회장일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 기간의 직무를 대행한다.

 

34조【임기】학생회 대의원,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학생회 부회장 선거

 

35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관위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 부위원장 1, 서기 1명을 선출한다.

  ④ 선관위에서는 정 ・ 부회장 선거를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사무

     2. 선거일과 투표 장소 결정

     3. 투표용지 준비

     4. 정・부회장의 자격 심사

     5.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입후보자 자격 심사 등 중요 안건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6조【입후보자 등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한다.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지정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학년별 선거인(유권자) 10% 이상 기명 날인한 추천서

     2. 담임교사의 추천서

  ② 입후보자의 자격

     1. 36조 ①항의 1,2의 사항을 기준으로한다.

     2. ()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이 도교육청 권장시간 이상인 학생

     3. 회장 후보는 2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4. 2, 3학년 부회장 후보는 1, 2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37조【선거운동】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학생의 선거운동과 합동 소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①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둘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 서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⑤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선거홍보 포스터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공약 사항, 봉사활동 시간 등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2매를 작성

        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포스터를 정해진 게시 장소에 부착한다.

 

38조【합동 소견 및 개인 소견 발표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방송 유세와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 번씩 실시한다.

  ②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9조【투・개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 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함께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 중 1명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개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⑥ 투표지의 무・유효는 학교 선거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⑦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⑧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따른다.

 

40조【당선자 공고】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개표 결과와 당선자를 공고한다.

 

41조【기타】기타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대의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6  학생지도상벌제

 

1  생활지도

 

42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3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상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 초청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44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2  체벌, 선도조치

 

45조【생활교육 방법】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벌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년급별 특성이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교육벌은 학생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을 훈계 및 훈육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육벌은 선도조치에 준해 이루어질 수 있다.

46조【선도조치】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전에 다음과 같이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구두주의 :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구두로 주의를 준다.

  격리조치 : 일반 학생의 교육활동 공간과 격리하여 일정 장소에 격리하며, 이 경우에도 학습권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육활동은 지속되도록 한다.

  방과후 학교 잔류 : 방과후 학교 내 일정 시간 동안 잔류시키며 교과보충활동 및 교내봉사활동 등을 시킬 수 있다.

 

47조【벌 및 선도조치 대상】학생에 대한 벌 및 선도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며 해당교사 및 학년부,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 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⑤ 생활평점제에서 정한 벌점 한도가 초과되었을 때

  ⑥ 학교 홈페이지 신고 사이트를 통한 내용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⑦ 생활규정상 징계 사항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 곤란한 경우

48조【보호자의 책임】보호자는 자신의 자녀(학생)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기관, 단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피해 기관 및 단체에게 도의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시상

49조【시상】본교 학생에 대한 시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교 ‘시상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① 학력부문

  ② 모범부문

  행동덕목 부문

  ④ 근면상

  ⑤ 특별상

  ⑥ 대외상

  ⑦ 졸업시상

 

4  징계

 

50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징계에 있어 담당 교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여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다.

  ⑤ 학생징계의 전후에 학교는 지속적으로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및 특별상담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51조【징계의 심의 ・ 확정】징계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의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는 적용 기준에 근거 심도 있게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52조【재심의 부의】

  ①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1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 결정은 위원 2/3이상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심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① 교내 봉사

  ② 사회 봉사

  ③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 1 10일 이내로 연 30일 한도로 한다.(, 학교폭력에 의한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2. 7. 18.>

     1.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에 의한 출석정지 조치는 출결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이라도 정기고사에는 응시해야 하며, 되도록 출석정지 기간은 정기고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다.

     4. 기타 비행의 정도가 상습적이고 그 죄질이 중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

 

54조【징계의 대상】징계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부록에 부친다.

 

55조【징계시 지도 방법】징계시 학생 지도방법은 다음 규정에 준한다.

  교내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교내 봉사활동(교무실 등 특별실 정리, 교내 환경 정리, 도서 정리 등)을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는 무의탁 양로원, 고아원, 요양원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시키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학생을 관리하고,병과조치로서 지정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때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6조【징계의 가중처벌】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57조【징계의 경감 및 해제】징계를 받은 자의 정상 및 과거의 선행 사실을 참작하여 학교장은 징계를 경감 및 해제할 수 있다.

 

58조【징계의 효력】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징계 기간 중 실시하는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석정지의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이전 학년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실장, 부실장에 임명될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그 자격 및 피선거권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그 자격 및 피선거권의 박탈이 결정될 경우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20. 11. 11.>

  ③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신설 2020. 11. 11.>

5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60조【징계의 심의】

  ①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위한 심의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한다.

  ②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징계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징계와는

     다르다.

 

 

7  개정 방법

 

61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위원회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8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62조 【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③④⑤⑧)

 

63조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①②③)

 

 

부칙 (1998. 3. 1)

1조【시행일】본 규정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0 3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1. 6. 9.)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1 6 9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부칙 (2012. 7. 18.)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2 7 18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3 4 1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3. 9. 9.)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3 9 9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9. 7. 8.)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9 7 8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0 11 11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1 7 12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8.)

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3 12 18일 개정으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2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붙임1] 징계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사회

예절

 

1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의 벌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신설 2021. 7. 12.>

2

두발 및 복장이 규정에 어긋나는 학생

 

 

 

3

언행이 불손하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4

1, 2, 3항의 지속적인 재발이 발생한 학생

 

5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 또는 교사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신설 2021. 7. 12.>

 

준법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

<신설 2021. 7. 12.>

 

7

정당한 소지품 검사 ・ 보관 및 휴대폰 반납에 불응한 학생<신설 2021. 7. 12.>

8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9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2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3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하여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15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에 해당하는 장치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50cc 이상) 및 차량을 운전한 학생

 

16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학교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

 

 

수업

1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8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19

수업을 고의로 거부한 학생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21

시험을 거부한 학생

 

 

 

22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3

백지 답안 작성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4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5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6

미인정 결석이 5일 이내의 학생

 

 

 

27

미인정 결석을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28

미인정 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

 

약물

29

교내・외에서 담배 및 주류를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라이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 등)

 

 

30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1

교내・외에서 흡연・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2

교내・외에서 본드・대마초・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집단

행위

3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4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6

단체 수업 거부를 선동하였거나 동참한 학생

 

37

금전이나 물품 등을 융통하여 피해를 입힌 학생

<신설 2021. 7. 12.>

38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절도하거나 횡령한 학생

<신설 2021. 7. 12.>

39

불건전한 오락・불법 도박 등의 행위를 한 학생

<신설 2021. 7. 12.>

40

불건전한 이성 교제 및 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학생

<신설 2021. 7. 12.>

41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42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또는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생

 

43

반사회적・반인륜적 사이트 (자살・테러・폭력・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44

인터넷상에서 국내・외 경기의 승부를 배팅한 후 배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사이트에 참여하여 배팅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한 학생

 

45

인터넷상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

 

46

기타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47

학교 내 허용된 규정 이외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 벌점 부과 및 학부모 통보

 

 

 

기타

 

징계 기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신설 2021. 7. 12.>

 

 

 

[붙임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대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의 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대표 2, 학생대표(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 2, 학부모대표(학부모회 추천 인원) 2, 간사(교사) 1명으로 구성하며 학생대표는 학생생활규정 최종안 확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제・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②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토론회, 공청회의 주관          

   ④ 개정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연수・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의 요청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의 요청

  . 재직 교원 과반수의 요청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조 【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조 【연수 및 교육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3] 생활지도의 방식

방식

내 용

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여건에 맞게 진행)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붙임4]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 및 사용 금지 물품 (불법 소지물 등 포함)

학교 내 소지 및 사용 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가능]

3

블루투스 이어폰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부탄가스, 본드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6

기타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 등

7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8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9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10

도청기, 소형카메라

 

 

 

11

휴대용 게임기

 

 

 

12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13

기타 소지 및 사용이 위험한 물품 등

 

 

 

 

 

[서식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사용 기간

                                

사용 목적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4조에 따라, 수업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

휴대전화 보관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있음.

 

               

 

                                               학생 성명              (서명 또는 )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                                                                                         

 

대제중학교장 귀하

 


 

[서식2] 학생 분리 지도 대장 ( 수시 및 분기별 확인)                  

확인

학생안전

자치부장

교감

교장

 

 

 

 

학생 분리 지도 대장

날짜

/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 성명)

관리 담당자

(장소)

보호자 통보

(담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대제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43-643-7282 (교무센터, 학교대표번호)

 

        

대제중학교장  [직인생략]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없으며 1 2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없습니다.

 5.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없습니다.

 6.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있습니다.

 

 

대제중학교장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분리보관 기간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제중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분리보관 기간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대제중학교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원 성명           (서명 또는 )

대제중학교장 귀하

 


 

[서식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담당(지도) 확인 성명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