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내신성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시상 규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시상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개성과 취미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대내.외 행사와 평소 개인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전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본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본조 삽입, 2015. 4. 7.)
① 시상을 위한 대회 중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2항2호(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시상을 할 때는 학기초(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기재하고, 이에 한해서 시상한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기중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부득이 시행할 수도 있다.) (내용변경, 2024. 7. 9.)
③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3조 종류
① 졸업시상 - 이사장상, 학력부문, 모범부문, 근면부문, 기타 대외상
② 교내상 및 교외상
1.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일부삭제, 2019. 5. 21.) (내용변경, 2022. 11. 14.)
2. 모범부문 - 선행상, 효행상, 친절상, 익자삼우상 (인사상, 용모상, 태도상) (일부개정 및 내용 변경, 2021. 3. 23.)
3. 행동덕목부문 - 지도상, 책임상, 협동상, 준법상, 봉사상 (내용변경, 2016. 3. 17.) (일부삭제, 2021. 3. 23.)
4. 근면부문 - 1년 개근상 (일부삭제, 2021. 3. 23.)
5.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6. 교 외 상 - 외부로부터의 수상
제4조 시상
본교 학생에 대한 시상은 교무위원회 또는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평가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제5조 교무위원회
① 시상 학생의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교 교육계획서의 위원회 조직을 따른다. (명칭변경 및 일부개정, 2021. 3. 23.) (내용변경, 2024. 7. 9.)
③ 교무위원회는 시상하기 전에 공적조서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시상자를 선정하고,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운영한다.
④ 교무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통해 시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졸업시상
① 당해 연도 학년말에 졸업식장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장상, 기타 대외상은 졸업성적(고입 내신 성적 석차연명부)을 기준으로 수여한다. (일부삭제 및 내용변경, 2024. 7. 9.)
③ ②항과 교과우수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들은 졸업대상자의 3개 학년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2. 11. 14.)
④ 공로상.선행상.효행상은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하며, 졸업 시상은 각 부문 7명 이하로 한다.
⑤ 졸업 대외상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적 순위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별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최우수자로 정한다).
⑥ 종류
1. 이사장상: 평소 근면 성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졸업성적이 1위인 자에게 수여한다.
2. 교과우수상: 졸업대상자의 3학년 2학기말 종합성적의 해당 교과 성적 성취도가 ‘A’이며 해당 교과 이수 학생의 4% 이하인 자를 평가하여 수여한다.(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하고, 과목별 석차 동점자는 모두 수여한다.) (일부개정, 2015.4.7.) (일부개정, 2021. 3. 23.) (내용변경, 2022. 11. 14.)
3. 체육상: 운동 기능이 뛰어나 시 단위 대회 1위, 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정선수와 단체 경기 3위 이하라 할지라도 개인기가 뛰어난 자에게 수여한다. (일부삭제 및 내용변경, 2024. 7. 9.)
4. 예능상: 미술, 음악, 문예, 웅변 등의 분야에 기능이 뛰어나 시 단위 대회 1위,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또는 특별히 소질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5. 기능상: 과학, 기술, 기타 기능 부문의 재능이 뛰어나 시단위 대회에서 1위,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또는 특별히 소질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6.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으며,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7. 효행상: 3개년에 걸쳐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8. 선행상: 3개년에 걸쳐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9.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10.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11.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3학년 중 3년 개근 및 3년 정근과 중복될 경우 상위상만 수여하고, 1년 개근은 수상대장에만 기록한다.).
12. 기타 대외상
제7조 학력 부문
① 당해 연도 학기별로 년 2회 학기말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3학년 2학기 시상은 제6조 ①항을 적용한다.).
② 종류
1. 교과우수상: 해당 교과 성적 성취도가 ‘A’이며 해당 교과 이수 학생의 4% 이하인 자를 평가하여 수여한다.(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하고, 과목별 석차 동점자는 모두 수여하며, 3학년 2학기 학업상은 제6조 ⑥항 2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5.4.7.) (일부개정, 2021. 3. 23.) (내용변경, 2022. 11. 14.)
2. (삭제, 2019. 5. 21.)
3. (삭제, 2019. 5. 21.)
4. (삭제, 2019. 5. 21.)
제8조 모범 부문
① 당해 연도 학기별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종류
1.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친절상: 친절한 말씨와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선행을 베풀며 웃어른에게 예의바른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4. 익자삼우상
가) 태도상: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임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나) 인사상: 인사성이 밝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 용모상: 학교 규칙에 맞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일부개정 및 내용 추가, 2021. 3. 23.)
제9조 행동덕목 부문
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일부개정, 2015.4.7.) (일부개정, 2021. 3. 17.) (내용변경, 2022. 11. 14.)
② 종류
1. 책임상: 책임감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2. 협동상: 협동 정신이 강하고 그 실적이 뚜렷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3. 준법상: 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4. 봉사상: 봉사실적이 많거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내용변경, 2024. 7. 9.)
5. 지도상: 통솔력이 뛰어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일부삭제, 2021. 3. 23.) (내용변경, 2024. 7. 9.)
제10조 근면 부문
① 당해 연도 학년말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1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3학년 시상은 제6조 ①항을 적용한다.).
② 종류
1. 1년 개근상: 제6조 ⑥항 11호를 적용한다. (일부삭제, 2021. 3. 23.)
제11조 특별상
①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행사에 한하며,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② 교내 각종 행사에서 활동이 우수한 학급, 또는 개인에게 수시로 시상할 수 있다.
③ 교내 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우수한 자(단, 성적 우수자는 해당 학년 원점수 총점 순으로 10위 이내인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④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1.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순의 석차백분율이 낮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12조 대외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며,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내용변경, 2024. 7. 9.)
8. 본 규정은 2024년 7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