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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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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8. 03. 01.

일부개정      2004. 05. 15.

일부개정      2011. 06. 09.

일부개정      2012. 02. 23.

일부개정      2012. 07. 18.

일부개정      2013. 04. 01.

일부개정      2016. 09. 22.

일부개정      2021. 07. 20.

일부개정      2022. 08. 16.

일부개정      2024. 07. 10.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대제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29번지에 둔다.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6(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와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 8. 16. >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수업운영

7(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7조의1(자유학기 운영)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①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자유학기활동 시간은 충청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한 시간 이상으로 편성하고, 가급적 오후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별 배당 시간의 20% 범위 내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교과()에서 34시간을 초과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

  자유학기에는 협동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을 강화한다.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본조신설, 2016. 9. 7.>

8(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청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16. >

  <삭제, 2022. 8. 16. >

  <삭제, 2022. 8. 16. >

  <삭제, 2022. 8 16. >

9(평가)

  본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학기별로 정기고사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0(수업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의거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31조에 의거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1(학년, 학기)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2(휴업일)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17

    3. 여름 휴가

    4. 겨울 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신설, 2022. 8. 16.>

    7. 기타 휴가

  1항 제3. 4. 5. 7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가 있을 시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교육활동을 시킬 수 있다.


6장 과정의 수료, 졸업 및 졸업장

13(수료 .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전()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4<삭제, 2013. 4. 1.>


7장 입학 · 재취학 · 전입학

15(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16(입학 시기)

  <삭제, 2022. 8. 16. >

  입학, 편입학,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년 초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8. 16. >

17(재취학 . 전입학)

  본교의 재취학,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 74. 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가 본교에 재취학하려면 취학의무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교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하던 학교의 본인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취학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1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19(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장 취학 의무의 유예 . 면제

20(취학 의무의 유예 . 면제)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0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 <신설 2022. 8. 16. >

  ① 「·중등교육법시행령25조의2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본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으로 청전동 관할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중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9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장절삭제, 2022. 8. 16. >

 

10장 급식비 및 기타의 비용징수

22(급식비) 급식비 징수에 있어서 국고지원 이외는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23(기타비용 징)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6. >


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24(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25(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교내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학급교체 <신설, 2012. 7. 18>

    6. 전학 <신설 2012. 7. 18>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사안의 무거울 경우 단계를 무시하고 상위 단계의 징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③ ①4호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일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2. 7. 18>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8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에 의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 17조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2. 7. 18>


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26(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한다.

27(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28(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의한다.


13장 교외체험학습

29(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에 의거하여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0(체험학습의 유형)

  1. 개별위탁 체험학습

  2. 집단 체험학습

  3. 가족동반 체험학습

  4.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31(체험학습 기간 및 출결처리)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1주일 이내로 함을 권장한다.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연간 30일 이내로 함을 권장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4장 학생 생활지도

32(용모, 소지품)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의 용모지도와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학생의 용모 규정은 학교생활규정의 별도 조항(규정 제12)으로 운영한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되 적정 절차에 따르며, 각종 전자기기의 휴대는 학생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지도에 반영한다. <신설, 2012. 7. 18>


15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장절변경, 2012. 7. 18>

33(구성) 본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한다.

34(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6장 학칙 개정 <장절변경, 2012. 7. 18>

35(학칙 개정)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생회의 의견 수렴

  2.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신설 2012. 7. 18>

  3. 교원 전체회의 심의

  4.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5. 법인이사회 심의

  6. <삭제, 2012. 7. 18>

  7. 학교장 개정 및 시행


1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신설, 2013. 4. 1. >

36(조기진급ㆍ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37(조기진급ㆍ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38(조기진급 환원 조치) 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39(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0(조기진급ㆍ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8. 16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6.>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41(교과목별 이수인정)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42(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43(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8 장 교권보호<개정, 2021. 7. 20.>

44(설치·기능) <삭제 2021. 7. 20.>

45(구성·규정) <삭제 2021. 7. 20.>

46(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0.>

47(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 7. 20.>

48(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삭제 2024. 7. 10.>


부칙 (1998. 3. 1.)

1(시행일) 이 학칙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2004. 5. 15.)

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515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2011. 6. 9.)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 6. 9.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3(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2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2. 23.)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 2. 23.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241

,2011.10.25)에 따라 제8조 수업일수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2. 7. 18.)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 7. 18.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4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2016. 9. 22.)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 9. 22.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 7. 20.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 8. 16.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0.)

48(시행일) 이 학칙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일부 개정(개정 2023. 9. 27.)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전문개정(전문개정 2024. 3. 26.)에 따라 제48조 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정(삭제)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