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 인사 발령 시기에 반부패·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행적 선물등 수수 금지(상·하급자간, 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를 반복하여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관행적 선물등 수수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나.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3.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안됨)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 제공하는 선물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 피감독기관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단 5만원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
▶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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