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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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부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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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1차 검토의견을 첨부(관련 법령, 규정 포함)하여 상담ㆍ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된 바, - 이에 청탁금지법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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