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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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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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및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과 개인 3.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초)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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