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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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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발방지 대책
작성자 교무부 등록일 16.09.21 조회수 128
첨부파일

최근 공금횡령(유용) 및 공무원행동강령(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사안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 및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등 청렴교육 강화로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을 여시어 숙지하시고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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