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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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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1.03.30 조회수 205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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