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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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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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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