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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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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를 위한 수업방해 학생 지도 절차 안내
작성자 학생안전부 등록일 18.09.18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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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극소수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학습권 침해 방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모든 수업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 태도의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를 할 것이며 동시에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교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수업방해 학생 지도 방안에 가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본교의 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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