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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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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7.11.14 조회수 226
첨부파일

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582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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