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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부 등록일 17.05.16 조회수 189
첨부파일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학부모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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