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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7.05.08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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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관련 내용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본교홈페이지 반부패·청렴교육(청탁금지법)게시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실장, 부실장 등)가 아닌 학생이 담임 및 교과담임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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