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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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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학생부 등록일 16.11.10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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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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