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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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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07.05.09 조회수 62
0705가정통신-청렴부패.hwp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문

  최근 각급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 및 내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회, 자모회 등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과 악습을 털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님들 위하여 각종 법령에 맞지 않는 찬조금을 모금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 불법 등을 공익을 위해서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포용·격려하는 성숙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질시와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수용해 주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대제중학교에서도 촌지 없는 학교, 부정과 비리가 없는 청렴한 학교로 변화 혁신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및 학부모님께서도 저희 학교가 선진 청렴학교, 우수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부공익신고자가 신변위협,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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