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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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07.04.13 | 조회수 | 88 |
검진가정통신문.hwp 학생 건강검진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진 실시 1)검진대상 : 1학년 전체 2)검진시기 : 2007년 4월 14일 ~ 8월 31일. 3)검진항목 -신체의 발달상황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산출 -건강조사 : 붙임 문진표 작성 -근․골격 및 척추 :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검사 -눈 : 시력(시력을 교정한 경우 교정시력)측정,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안질환, 색각이상 유무(중1) -귀 : 오른쪽과 왼쪽의 귀의 청력검사, 중이염, 외이도염 등 귓병 검사 -콧병 :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목병 : 편도선비대․임파절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구강 :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기관능력 : 호흡기․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등을 검사 -병리검사 등 ㆍ소변검사 : 뇨당․뇨단백․뇨잠혈․뇨PH 검사 ㆍ혈액검사 : 경도비만 이상 학생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검사 ㆍ결핵검사 :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흉부 X선 직접촬영 ㆍ간염검사 :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B형간염 항원검사 ㆍ혈압 :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측정 ※ 비만 : 경도비만 이상(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무거운 경우) 4)검진단가 및 비용부담 -비만도 정상 : 17,610 원 -경도비만이상시 : 24,010 원 ㆍ검진단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 수가를 기준으로 흉부 X선 직접촬영(14″×14″)비 적용함. ㆍ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회계(학교부담)에서 전액 부담 5) 검진기관 ㆍ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중에서 3월 31일까지 본교로 제안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6) 건강검진 방법 ㆍ건강검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선정ㆍ계약 체결한 검진기관중 학생이 자율적으로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방문검진을 받는다. ㆍ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하며,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12시부터는 일체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껌, 쥬스 등을 일체 먹지 않도록 한다. ㆍ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부득이 오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변 및 혈액검사는 최소한 5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검사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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