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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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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07.04.11 조회수 66
07대제중 불법찬조금안

가 정 통 신 문(불법찬조금 안내)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제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모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을 빙자하여 불법찬조금을 요구하는 사안의 발생 시 아래의 불법찬조금 고발센터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제중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대상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교교육시설비,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생복지비 및 학교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책상보, 쟁반, 컵,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
               
                불법찬조금 고발센터    제천교육청(관리과) ☎ 640-6625
                                                  대제중학교(행정실) ☎ 64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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