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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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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수업혁신부 등록일 24.07.10 조회수 37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 부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학교규칙 전문은 대제중학교 홈페이지 - 학생마당 - 학교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 

개정 전

개정 후

48(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본조신설 2021. 7. 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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