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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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업혁신부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37 | ||||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 부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학교규칙 전문은 대제중학교 홈페이지 - 학생마당 - 학교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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