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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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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청]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교육정보부 등록일 24.05.07 조회수 116
첨부파일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공고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57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 ~ 6. 21.()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보급목표 : 225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5.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정보공
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등으로 구성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계층 확인서 각 1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정대리인동의서 1(19세 미만 경우), 위임장 1(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래의 보급 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접수처를 통해 확인후 신청해야 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2개 이상 신청자. (,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보급대상자 발표

발 표 일 : 2024718() 예정

발표장소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붙임 1. 동일 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1.

2.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1.

3.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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