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청]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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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정보부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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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5. 신청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 ○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 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접수처를 통해 확인후 신청해야 함
8.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4년 7월 18일(목) 예정 ○ 발표장소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붙임 1. 동일 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1부. 2.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1부. 3.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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