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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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지원부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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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가. 1차: 2023. 3. 3. ~ 3. 31. (4회 지급) (4, 5, 10, 11월) 나. 2차: 2023. 4. 3. ~ 4. 28. (3회 지급) (5, 10, 11월)
2.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3. 지원금액 가. 초등학생: 25만원/분기 나. 중 학 생: 35만원/분기 다. 고등학생: 45만원/분기
4. 신청서류 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지원 신청 유자녀 기준) 1부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1부 라. 생활형편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바. 재학증명서 1부 사. 통장사본(지원 신청 유자녀 본인명의) 1부 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최초 접수 시)
5.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서류 도착일 기준) 가.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3층 나. 전 화: 043-265-9575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6. 유의사항 가. 반드시 지원자 본인(학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어야 함. 나. 제출 서류는 발급한지 90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붙임과 같은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로 재학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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