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충북지회 학습 결손자 지원사업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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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업혁신부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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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기간 : 2022.12.1. ~ 2023. 11. 30. 나. 출연방법 : 1인당 학원교육비의 50%(10만원 한도) 감액, 외 자부담. (충청북도학원연합회는 참여 학원에 100%로 수강료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다. 대상학원 :전국(17개 시, 도)1,421개 학원 중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 접수한 학원 236개원에서 실시되는 1년간 학습지원 사업. (제천70여개 학원 참여)
라. 추천대상 - 저소득층 자녀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 초, 중, 고2 학년생 - 현재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으로 교과목 및 예체능 계열 학원 * 접수된 신청서 토대로 신청 학생 가까운 주소지 학원에 배정. 마. 기타사항 - 학습지원사업 홍보 및 학습신청서 제출(수시) - 기타 문의사항 : 043-283-0770(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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