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지(학생용)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학생생활규정 전문(본교 홈페이지-학생마당-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시어 개정안 이외에 규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학급회의 후 6월 7일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수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2조와 통합 |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각호에 기재된 학교규칙(이하 ‘학칙’)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보호와…(후략) | 학생의 권리에 대한 조항 신설 | ( 신 설 ) |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다른 학생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⑦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시대에 맞는 용어변경 | 생활선도협의회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한 수정 | 제6조【기능】 ① 학교교육생활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6조【기능】 ① 학교교육생활 위원회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다. | 제21조【용의복장】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⑤ 두발은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하되,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단정하게 한다. 3. 파마, 염색 등 학생 신분 및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두발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12조【용의복장】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② 두발 및 용모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학생대표 및 교원이 참석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 조항을 정한다. | 1,2항 통합 | 제1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9조【소지품】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신설 / 징계 기준 내용 명시 | (조항 없이 징계기준만 존재.) | 제9조【소지품】 ②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생은 교내에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생활 위원회에서 구체적 항목을 정해 공지한다. |
수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시대에 맞는 규정변경 | 제29조【교외생활】 본교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제19조【교외생활】 본교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법과 학교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④ 학생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물품을 소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술/담배/킥보드 등 포함) ⑤ 학생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만한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 제2절 체벌, 선도조치 제55조【교육벌】 본교 학칙 제25조 ④항에 의거하여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금한다.<개정 2020. 11. 11.> 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벌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년급별 특성이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9. 9.> ② 교육벌은 다음과 같은 벌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11. 11.> 1. 교과적 활동의 지벌(知罰) 2. 봉사활동이나 교내 청소와 같은 덕벌 | 제45조【생활교육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한다. 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벌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년급별 특성이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9. 9.> ② 교육벌은 학생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을 훈계 및 훈육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목적명시) ③ 교육벌은 선도조치에 준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방법명시) | 제56조【선도조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전에 다음과 같이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 방과후 학교 잔류 : 방과후 학교 내 일정 시간 동안 잔류시키며 이때 제55조 각 항의 벌을 줄 수 있다. | 제46조【선도조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전에 다음과 같이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 방과후 학교 잔류 : 방과후 학교 내 일정 시간 동안 잔류시키며 교과보충활동 및 교내봉사활동 등을 시킬 수 있다. (교육벌과 선도조치 방법의 구체화) |
붙임 >1. 징계 기준(신설) 구분 | 항 | 내 용 | 훈계 및 벌점 | 징 계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등교중지 | 예절 | 1 |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의 벌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5 |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 또는 교사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신설 2021. 5. 1.> | | ○ | ○ | ○ | ○ | 준법 | 6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7 | 정당한 소지품 검사·보관 및 휴대폰 반납에 불응한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금 전 · 퇴 폐 | 39 | 금전이나 물품 등을 융통하여 피해를 입힌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40 |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절도하거나 횡령한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41 | 불건전한 오락·불법 도박 등의 행위를 한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42 |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학생<신설 2021. 5. 1.> | ○ | ○ | ○ | ○ | ○ | 기타 | 50 | 교권침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이관된 학생 <신설 2021. 6. 11.> | ○ | ○ | ○ | ○ | |
※ 위 징계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징계에 ‘등교중지’ 내용이 추가로 적용되었음. ‣ 위의 개정안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란에 작성해 주세요 2021. 6. 대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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