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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학생안전자치부 등록일 21.06.03 조회수 267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지(학생용)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학생생활규정 전문(본교 홈페이지-학생마당-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시어 개정안 이외에 규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학급회의 후 67일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학생생활규정 개정() ]

수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조와 통합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각호에 기재된 학교규칙(이하 학칙’)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보호와(후략)

학생의 권리에 대한

조항 신설

( 신 설 )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다른 학생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용어변경

생활선도협의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한 수정

6기능

학교교육생활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6기능

학교교육생활 위원회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다.

21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두발은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하되,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단정하게 한다.

3. 파마, 염색 등 학생 신분 및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두발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12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두발 및 용모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학생대표 및 교원이 참석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 조항을 정한다.

1,2항 통합

17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소지품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 /

징계 기준

내용 명시

(조항 없이 징계기준만 존재.)

9소지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생은 교내에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생활 위원회에서 구체적 항목을 정해 공지한다.

수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대에 맞는

규정변경

29교외생활본교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19교외생활본교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법과 학교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학생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물품을 소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담배/킥보드 등 포함)

학생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만한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2절 체벌, 선도조치

55교육벌

본교 학칙 제25항에 의거하여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금한다.<개정 2020. 11. 11.>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벌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년급별 특성이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9. 9.>

교육벌은 다음과 같은 벌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11. 11.>

1. 교과적 활동의 지벌(知罰)

2. 봉사활동이나 교내 청소와 같은 덕벌

45생활교육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벌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년급별 특성이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9. 9.>

교육벌은 학생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을 훈계 및 훈육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목적명시)

교육벌은 선도조치에 준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방법명시)

56선도조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전에 다음과 같이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잔류 : 방과후 학교 내 일정 시간 동안 잔류시키며 이때 제55조 각 항의 벌을 줄 수 있다.

46선도조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전에 다음과 같이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잔류 : 방과후 학교 내 일정 시간 동안 잔류시키며 교과보충활동 및 교내봉사활동 등을 시킬 수 있다.
(교육벌과 선도조치 방법의 구체화)

붙임 >1. 징계 기준(신설)

구분

내 용

훈계 및 벌점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교중지

예절

1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의 벌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신설 2021. 5. 1.>

5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 또는 교사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신설 2021. 5. 1.>

준법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신설 2021. 5. 1.>

7

정당한 소지품 검사·보관 및 휴대폰 반납에 불응한 학생<신설 2021. 5. 1.>

·

39

금전이나 물품 등을 융통하여 피해를 입힌 학생<신설 2021. 5. 1.>

40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절도하거나 횡령한 학생<신설 2021. 5. 1.>

41

불건전한 오락·불법 도박 등의 행위를 한 학생<신설 2021. 5. 1.>

42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학생<신설 2021. 5. 1.>

기타

50

교권침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이관된 학생
<신설 2021. 6. 11.>

위 징계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징계에 등교중지내용이 추가로 적용되었음.

위의 개정안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란에 작성해 주세요

의 견 작 성 란

2021. 6.

대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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