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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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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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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