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알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25 조회수 207
첨부파일

○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2020.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자녀 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하반기 운영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대제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