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대제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
다음글 | 6월 1주차(6.1~6.5) 원격수업 주간학습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