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정상 등교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현재 개인 봉사활동 금지) 1. 봉사활동 권장시수 ▪ 1인당 연간 12시간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은 7시간까지만 인정하므로 개인봉사활동 5시간 이상 필요)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평일 (7교시 수업기준) | 평일 (6교시 수업기준) | 평일 (4교시 기준) | 휴업일 (토, 공휴일) | 인정시간 | 1시간 | 2시간 | 4시간 | 8시간 |
3.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관공서 및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도서관 등)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보호시설 등) ▪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YMCA, 사회공헌재단 등) 등 홈페이지 www.1365.go.kr접속하여 자원봉사 수요기관참조 ▪ 병원 :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의료기관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 보건소, 시립.도립 의료원 등 (단, 종교단체가 운영하지만 공익성이 강조되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등은 인정함.) | 불인정기관 예시 | 각종 병원(일반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등 단, 1365(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산하)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둔 병원으로 간주하여 봉사활동 인정 |
▪ 종교단체 관련 시설 : 종교단체와 관련된 복지시설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 살레시오의 집, 세하의 집 등의 종교단체관련 복지시설 | 불인정기관 예시 | 교회, 사찰, 성당 등 |
▪ 공기업 및 공공시설 : 공기업 및 공공시설은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우체국 등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곳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 공립.군립.시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 불인정기관 예시 |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
▪ 아파트 노인정 봉사활동 확인자 : 봉사활동 확인서를 반드시 ‘노인회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야 함. ☞ ‘관리사무소장’ 직인은 불인정 함. 순 | 기관명 | 순 | 기관명 | 1 | 송학면사무소 | 38 | 제천재가노인지원센터 | 2 | 제천교육청 | 39 | 하하노인복지센터 | 3 | 제천시청 | 40 | 서울노인요양원 | 4 |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 41 | 에덴의집 | 5 | 금성면사무소 | 42 | 장락꿈나무도서관 | 6 | 신백동주민센터 | 43 | 로뎀청소년학교 | 7 | 용두동주민센터 | 44 | 명암실버타운 | 8 | 청전동주민센터 | 45 | 신월작은도서관 | 9 | 화산동주민센터 | 46 |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 | 10 | 교동주민센터 | 47 | 해머문노인요양원 | 11 | 남현동주민센터 | 48 | 누리꿈터덕산지역아동센터 | 12 | 영서동주민센터 | 49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13 | 제천Wee센터 | 50 | 주원실버요양센터 | 14 | 덕산면사무소 | 51 | 주원노인복지센터 | 15 |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2 | (제천)청소년문화의집 | 16 | 제천학생회관 | 53 | 살레시오의집(제천) | 17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 54 | 제천경찰서 | 18 | 여성문화센터 | 55 | 제천노인복지센터 | 19 | 제천소방서 | 56 | 청풍호노인사랑병원 | 20 | 제천시립도서관 | 57 |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 21 | 제천시보건소 | 58 | 성보나벤뚜라노인전문요양원 | 22 |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 59 | 제천사랑의집 | 23 |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60 | 봉양사랑의집 | 24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 61 | 제천시장애인협회 | 25 |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 | 62 | 제천환경운동연합 | 26 | 명지병원 | 63 |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제천시지부 | 27 | 신월어린이집 | 64 | 제천노인병원 | 28 | 제천시청소년수련원 | 65 | 제천효마을노인복지센터 | 29 | 제천시평생학습센터 | 66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 30 | 드림하이 문화예술교육센터 | 67 | 제천가톨릭복지관 | 31 | 신백아동복지관 | 68 |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32 | 제천기적의도서관 | 69 | 늘편한요양원 | 33 | 제천병원 | 70 | 예성병원 | 34 | 제천서울병원 | 71 |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35 |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 72 |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 36 | 하소아동복지관 | 73 |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37 | 들꽃피는노인요양원 | 74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 명시된 기관 이외에도 인정기관 다수 |
※ 이외에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대제중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 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함. ※ 봉사활동 관련 문의: 담임교사 혹은 봉사활동 담당교사(김세진) 첨부파일 ※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기관의 양식을 받아와도 되며, 그곳에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이것으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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