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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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기획부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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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시민이 겪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을 2020. 2. 1. 부터 갱신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시민안전보험 :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혜택은 제천시민들이 받는 보험제도임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제천시민은 무료로 자동가입 ○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총 11가지 항목 최대 2,500만원 지금(첨부파일 참조)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 기타사항 : 신규전입자 자동가입 및 시민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첨부파일: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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