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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무작위 음란 영상 수신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학생안전부 등록일 19.11.28 조회수 189

최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무작위 음란 영상 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상 무작위 음란 영상 수신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 피해 유형

. 불특정 외부인(가계정)에 의한 페이스북 메시지 및 채팅 전송 수락으로 인한 음란 행위, 음란 동영상 및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 유발 피해가 발생

. 학생이 가계정으로 가입하여, 상대방 여학생으로 하여금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피해 발생(남학생이 여학생으로 위장 가입하여 접근)

. 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전송 수락 시 지속적인 메시지 및 채팅 전송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2. 피해 예방 교육

. 불특정인으로부터의 메시지 및 채팅 수락 요청 시 미수락 대응 강화

. 부득이 한 요청 수락 시, 해당 SNS 로그아웃 후 부모님, 선생님께 즉각 신고하도록 교육

. 페이스 북 프로필 정보에 학교명, 개인 사진, 휴대전화 번호 미입력 교육 실시

. SNS상 동영상 및 사진 불법 유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 강화

. 친구, 지인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및 사진 전송 행위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올바른 성 인식 형성 강화

 

3. 피해학생 지원

 

.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에도 피해 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학폭법 상에서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조치 필요

. 학교장자체해결 시에도 학교 차원의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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