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자체해결제 안내
작성자 학생안전부 등록일 19.08.27 조회수 215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9.1.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제도: 학교자체해결제(학교장 자체해결제)

 

. 시행시기: 2019. 9. 1.부터

 

. 시행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

 

. 내용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불희망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

 

이전글 영재교육 희망 학생 상담 신청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