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해결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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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안전부 | 등록일 | 19.08.2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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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9.1.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제도: 학교자체해결제(학교장 자체해결제)
나. 시행시기: 2019. 9. 1.부터
다. 시행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
라. 내용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불희망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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