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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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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규정 안내
작성자 학생안전부 등록일 18.04.03 조회수 2566
첨부파일

1. 봉사활동 권장시수

1인당 연간 20시간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4교시 기준)

휴업일

(,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3. 봉사활동 인정 기관

관공서 및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보호시설 등)

▪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YMCA, 사회공헌재단 등)

 홈페이지 www.1365.go.kr접속하여 자원봉사 수요기관참조

 

병원 :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의료기관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보건소, 시립.도립 의료원 등

(, 종교단체가 운영하지만 공익성이 강조되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등은 인정함.)

불인정기관 예시

각종 병원(일반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등

, 1365(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산하)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둔 병원으로 간주하여 봉사활동 인정

 

종교단체 관련 시설 : 종교단체와 관련된 복지시설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살레시오의 집, 세하의 집 등의 종교단체관련 복지시설

불인정기관 예시

교회, 사찰, 성당 등

 

공기업 및 공공시설 : 공기업 및 공공시설은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우체국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곳만 인정함.

인정기관 예시

공립.군립.시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불인정기관 예시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파트 노인정 봉사활동 확인자

: 봉사활동 확인서를 반드시 노인회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야 함.

관리사무소장직인은 불인정 함.

 

기관명

기관명

1

송학면사무소

38

제천재가노인지원센터

2

제천교육청

39

하하노인복지센터

3

제천시청

40

서울노인요양원

4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41

에덴의집

5

금성면사무소

42

장락꿈나무도서관

6

신백동주민센터

43

로뎀청소년학교

7

용두동주민센터

44

명암실버타운

8

청전동주민센터

45

신월작은도서관

9

화산동주민센터

46

성도열린지역아동센터

10

교동주민센터

47

해머문노인요양원

11

남현동주민센터

48

누리꿈터덕산지역아동센터

12

영서동주민센터

49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13

제천Wee센터

50

주원실버요양센터

14

덕산면사무소

51

주원노인복지센터

15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16

제천학생회관

53

살레시오의집(제천)

17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54

제천경찰서

18

여성문화센터

55

제천노인복지센터

19

제천소방서

56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0

제천시립도서관

57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21

제천시보건소

58

성보나벤뚜라노인전문요양원

22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59

제천사랑의집

23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0

봉양사랑의집

24

제천종합사회복지관

61

제천시장애인협회

25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

62

제천환경운동연합

26

명지병원

63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제천시지부

27

신월어린이집

64

제천노인병원

28

제천시청소년수련원

65

제천효마을노인복지센터

29

제천시평생학습센터

66

명락노인종합복지관

30

드림하이 문화예술교육센터

67

제천가톨릭복지관

31

신백아동복지관

68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32

제천기적의도서관

69

늘편한요양원

33

제천병원

70

예성병원

34

제천서울병원

71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35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72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36

하소아동복지관

73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37

들꽃피는노인요양원

74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 명시된 기관 이외에도 인정기관 다수

 

이외에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대제중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 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함.

봉사활동 관련 문의: 담임교사 혹은 봉사활동 담당교사

   

 

첨부파일

※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기관의 양식을 받아와도 되며, 그곳에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이것으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관이나 단체의 직인, 담당자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되도록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곳에 투명테이핑 처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보람 있고 뜻있는 봉사활동 많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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