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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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안전부 | 등록일 | 17.12.18 | 조회수 | 7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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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실시 약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서명 및 결재를 득한 후에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보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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