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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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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작성자 생활안전부 등록일 17.12.18 조회수 72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실시 약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서명 및 결재를 득한 후에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보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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