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자진)신고 및 검거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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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안전부 | 등록일 | 17.09.25 | 조회수 | 2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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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의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자진)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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