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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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6.04.06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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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집중 안전신고 기간](2.25~4.30)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안전신문고 설치 및 신고방법 메뉴얼 1부. 2. 안전점검의 날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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