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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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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5.04.20 조회수 184
첨부파일

관련: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015.4.17.)호         

 

1. 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교직원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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