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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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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에 따른 안내(2012. 7. 18. 예정)
작성자 학생부 등록일 12.07.17 조회수 77
학칙 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방법
  (1) 학부모 총회를 통해 안내
  (2) 기타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한 유선 수렴 가능
2. 내용
  (1) 학생생활지도 : 용의 및 소지품 지도
  (2)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 조치

** 붙임 : 붙여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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