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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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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온라인 민원서비스 수수료 감면 홍보 ◈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0.06.22 조회수 73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안.hwp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 민원 신청시 2010년 7월 1일(목)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참고사항>
▶ 학교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가능 민원서비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대군인(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 한부모가족 증명 등
※ 온라인 신청 1,820종, 발급 500종 가능
(‘10년 12월 말까지 신청 3,000종, 발급 1,000종으로 확대 예정)

▶ 인터넷 온라인 민원서비스 소개 및 사용 안내
- 정부민원포털 URL : 클릭☞ http://www.minwon.go.kr
- 정부민원포털 접속 → 민원검색 → 민원신청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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