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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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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07.03.14 조회수 72
소득기준.hwp

3월 14일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추후 신분상의 변동이 있거나 전입학생의 경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필수 지원 대상자>
o 소년․소녀 가장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확인서 제출
o 모․부자가정 자녀  ==> 확인서 제출
o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o 특수교육대상자
 
※참고사항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모부자가정 : 이혼,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장애학생
- 차상위계층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2007.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첨부 문서 참고)

 <교내 심사 대상자>
o 기타 결손, 실직, 기타 극빈 가정 학생으로 가급적 차상위계층내에서 선정
  ==> 담임교사 추천서-> 교내심사 후 교육청 승인
                                                                   
【 급식비 지원 제외 유형 예시 】 
  o 식사해결 가능한자가 점심대용으로 간식 또는 군것질을 하는 학생
  o 유료로 학원을 수강하거나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
  o 가정형편은 어렵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
  o 대상자 가정환경은 빈곤하나 친족 및 외부단체, 개인한테 충분한 생활비를 보조 받는 가정의 학생
  o 대상학생 보호자가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의 학생(생계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급식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 안됨

2. 한 세대 3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지원기준>
 - 한 세대 3째자녀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 단, 3자녀 이상이 모두 초․중․고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
  (취학 전 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지원단가(지원방법)>
 - 1식당 2,100원(본교 급식비 2,300원)1인 1식당 200원 학부모 부담

 <선정방법>
 - 지원대상(예시)>
  대학생1명, 고1명, 중1명, 유1  ☞ 지원대상 없음
  대학생1, 고1명, 중1명, 초1명  ☞ 초1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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