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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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07.03.14 | 조회수 | 72 |
소득기준.hwp 3월 14일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추후 신분상의 변동이 있거나 전입학생의 경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필수 지원 대상자> o 소년․소녀 가장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확인서 제출 o 모․부자가정 자녀 ==> 확인서 제출 o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o 특수교육대상자 ※참고사항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모부자가정 : 이혼,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장애학생 - 차상위계층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2007.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첨부 문서 참고) <교내 심사 대상자> o 기타 결손, 실직, 기타 극빈 가정 학생으로 가급적 차상위계층내에서 선정 ==> 담임교사 추천서-> 교내심사 후 교육청 승인 【 급식비 지원 제외 유형 예시 】 o 식사해결 가능한자가 점심대용으로 간식 또는 군것질을 하는 학생 o 유료로 학원을 수강하거나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 o 가정형편은 어렵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 o 대상자 가정환경은 빈곤하나 친족 및 외부단체, 개인한테 충분한 생활비를 보조 받는 가정의 학생 o 대상학생 보호자가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의 학생(생계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급식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 안됨 2. 한 세대 3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지원기준> - 한 세대 3째자녀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 단, 3자녀 이상이 모두 초․중․고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 (취학 전 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지원단가(지원방법)> - 1식당 2,100원(본교 급식비 2,300원)1인 1식당 200원 학부모 부담 <선정방법> - 지원대상(예시)> 대학생1명, 고1명, 중1명, 유1 ☞ 지원대상 없음 대학생1, 고1명, 중1명, 초1명 ☞ 초1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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