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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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6.09.11 | 조회수 | 70 |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신고처 - 경찰서 : 전화 645-0118 / 이메일 sop203@npa.go.kr - 학교 : 전화 643-7282 / 이메일 c-jong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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