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휴대폰 소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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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지도부 | 등록일 | 05.10.14 | 조회수 | 153 |
요즘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설왕설래하기도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건에 대하여 학교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는 학생생활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4조, 제7호 및 8호, 9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평소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개정하였습니다. 1. 머리 모양(두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21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두발은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하되, 학생다움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둔다. - 삭발은 금한다. -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게 한다. - 무스, 젤, 왁스 및 파마, 염색은 금한다. ① 학생다움이라는 말에 대하여 학생다움이라는 말을 보는 기준은 학생들의 눈이 아닌, 성인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가치판단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 지정된 반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죠. 이미 성인 정도의 판단력과 수준을 가졌다면 학교에 나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표에도 참가할 수 없고, 성인들이 하는 여러 일들에서 여러분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성인과 달리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학생답다’라는 말 또한 선생님들의 눈으로 봐야 옳습니다. 사람은 복장 및 용모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복을 입으면 교복을 입었을 때보다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머리를 기르면 짧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과 후에 탈선에 더 잘 빠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느낌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몇 명의 학생들을 모델로 두발에 대한 예시안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현재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현행 우리 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반수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것이 학교 당국의 방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분명히 아시고 학교 측의 입장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② 깔끔하지 않다는 말 물론 머리가 길다고 깔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남들보다 길지만 나는 깔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요? 머리에 새집을 짓고, 머리를 안 감아 냄새가 나고, 비듬이 허연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긴 머리도 충분히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을 자유로 착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켜 보겠습니다. 머리가 다소 길지만 깔끔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과감하게 생활규정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관리가 잘 안되는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 휴대전화 소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4장 학생생활 제3절 3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적발시 회수하며 학부모 내교 후 반환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이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로 연락을 하면 될 것이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학교 공중전화나 교무실 전화, 혹은 선생님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쓰는 이유가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과후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겠지요. 또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게임, 문자 주고받기 등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도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꼭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의 허락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일부 제한 하에 통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천의 명문 중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제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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