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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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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추방합시다.
작성자 생활지도부 등록일 05.03.12 조회수 186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5.  3. 4  ~  4. 30 (2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처
    전화 : 112, 1588-7179, 학교 성폭력 피해 117
          645-0118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sin4816713@npa.go.kr (여성청소년계장 이메일)
          www.cc.cbpolice.go.kr (경찰서 홈페이지)
          643-7282 (대제중학교 교무실)
          daeje.ms.kr (대제중학교 홈페이지) 쉿! 비밀이야 코너 - 절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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