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초 · 중등 교육법
-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 각 시 · 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심의 절차의 생략 및 심의 사항 미이행시의 관련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 - 초 · 중등 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 * 학교 운영 참여권
* 중요 사안 심의권
* 보고 요구권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제 60 조 제 1 항 및 제 3 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 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제 1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1호(1998. 3.17)
제 2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2호(1999. 3.17)
제 3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3호(2000. 3. 6)
제 4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4호(2006. 3. 1)
제 5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5호(2006. 8. 1)
제 6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6호(2008. 4. 1)
제 7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7호(2009. 2. 6)
제 8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8호(2012. 2.15)
제 9차 개정 : 대길초 훈령 제9호(2014. 2.18)
제 10차개정 : 대길초 훈령 제10호(2020. 3.20)
제 11차개정 : 대길초 훈령 제11호(2023.12.20)
제12차개정 : 대길초 훈령 제12호(2024. 2.14)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거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으로 하 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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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가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인사 등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2.14.>
-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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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외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3.12.20.>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 여부에 대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배사항이 없을 시 무투표 당선토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자에 따라 학부모위윈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3.12.20.>
- 제5조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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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투표 당선토록 한다.
⑦ 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3.12.20.>
- 제6조 (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7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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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7조의2 (의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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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 제7조의3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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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11.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졸업앨범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청소년 연 맹등 특정단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13.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신설 2023.12.20.>
-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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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 (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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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신설 2024.2.14.>
-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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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0.>
- 제10조의2
-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신설 2024.2.14.>
- 제11조 (위원의 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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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유예), 휴학 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무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위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 자격이 상실된다.
④지위을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의사등의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3조 (회의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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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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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 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제15조 (의견 청취 및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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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등에 대해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제15조2 (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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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 1인을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전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게 한다.
⑤이규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0.>
- 제16조 (회의록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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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신설 2024.2.14.>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제17조 (심의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9조 (규정의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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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1998. 3. 17. 훈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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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1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1999. 3. 17. 훈령 제2호>
-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0. 3. 6. 훈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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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외의 위원 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규정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 부 칙<2006. 3. 1. 훈령 제4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8. 1. 훈령 제5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4. 1. 훈령 제6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2. 6. 훈령 제7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2. 15. 훈령 제8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외의 위원 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규정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⑤(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2014. 2. 18. 훈령 제9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외의 위원 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규정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⑤(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2020. 3. . 훈령 제10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12. 20. 훈령 제11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2. 14. 훈령 제12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