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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기 위해 요소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배선희 등록일 25.02.27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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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5. 2. 24.()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5. 2. 24.~ 3. 28.(5주간)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6,339(분교 156개 포함)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도로교통법§12), 교육환경(교육환경법§8), 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법§5)

참여기관 :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 (소속기관) 지역 식약처(6), 지역 경찰청(277)

  ○ (자치단체) 자치단체(243), 교육(지원)(193), 민간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현장점 검 참여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➊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➋ (식품안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학교주변 업소 위생 점검 등

  ➌ (유해환경) 불법영업·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보호법 준수 계도

  ➍ (제품안전) 불법 제품 납품·판매(KC 미인증 제품) 및 단속

  ➎ (불법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통행 저해 유동 광고물 제거

추진 방법

  ○ (점검·단속) ·도 및 ··분야별 소관 부서( 도로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

  ○ (홍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안전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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