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기 위해 요소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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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선희 | 등록일 | 25.02.27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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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5. 2. 24.(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5. 2. 24.~ 3. 28.(5주간)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6,339개(분교 156개 포함)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도로교통법§12), 교육환경(교육환경법§8), 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법§5)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 (소속기관) 지역 식약처(6), 지역 경찰청(277) ○ (자치단체등) 자치단체(243), 교육(지원)청(193), 민간단체* 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현장점 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➊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➋ (식품안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학교주변 업소 위생 점검 등 ➌ (유해환경) 불법영업·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보호법 준수 계도 ➍ (제품안전) 불법 제품 납품·판매(KC 미인증 제품) 및 단속 ➎ (불법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통행 저해 유동 광고물 제거 □ 추진 방법 ○ (점검·단속) 시·도 및 시·군·구 분야별 소관 부서( 도로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 ○ (홍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안전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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