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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배선희 등록일 24.03.2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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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한다.

1. 국내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로 하며 반일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국외의 경우 및 교류학습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국내외 위탁체험학습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부착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이때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⑧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 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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