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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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선희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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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한다. 1. 국내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로 하며 반일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국외의 경우 및 교류학습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⑧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 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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