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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제도 안내
작성자 성선경 등록일 23.07.03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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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안내입니다.

 

1. 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2. 대상; 가정, 학교

 

3.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신청

 

4. 문의: 관할시군 담당부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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