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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학부모교육 자료
작성자 배선희 등록일 22.06.28 조회수 2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 교육자료 첨부해 드리니 꼭 읽어 주셔서 교육활동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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