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정 감염병 관련 결석신고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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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연주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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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코로나 19포함) 관련 결석 신고서 안내
학부모님께서는 아동이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코로나19 관련 결석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코로나 19 외 감염병 발생 시 서식1 및 증빙서류 제출
2-1. 코로나 19 관련 결석(본인 확진, 동거인 확진, 밀접 접촉자 등) 시, 증빙 서류만 제출
2-2.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생 결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서식2 작성 후 추후 제출
* 접촉자, 의심 증상 발현이 아닌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필요 서류 제출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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