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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1.03.08 조회수 560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안내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제출시 출석인정결석처리(첨부화일 참고)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권장

코로나19 무증상 학생

(가족이나 접촉했던 사람이 의심증상등으로 검사)

접촉자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결석계에 자세한 사유 기재하여 제출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해당일은출석인정 조 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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